잘보는한방병원의 비급여수가표 안내 드립니다.
NON-BENEFIT
비급여 진료수가

본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제1항, 제2항 시행규칙에 따라 제42조의 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합니다.
고객님의 정확한 치료 항목 및 치료, 진료비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검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

행위료

소분류 항목 진료비용(단위 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
포함여부
약제비
포함여부
이학요법료 C1 비급여추나/단순 22,000
이학요법료 C2 비급여추나/복잡 38,000
이학요법료 CRYO 크라이오 30,000
이학요법료 MT 도수치료 100,000 150,000
이학요법료 ESWT 체외충격파 70,000 100,000
한방 시술 및 처치료 B1,B2 봉침 20,000 30,000
한방 시술 및 처치료 Y1~3 약침 20,000 50,000
한방 시술 및 처치료 CPY40 리포사약침 40,000
한방 시술 및 처치료 Y4 신경근치료술 90,000
한방 시술 및 처치료 Y5~6 Sweet BV 30,000 50,000
검체검사료 ZB001 코로나간이키트검사 15,000
certificate issuance
제증명서/진단서 발급

01

신청자가 본인일 경우

  • 구비서류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02

신청자가 가족일 경우

  • 대상 : 친족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
  •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,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 미만은 제외),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
03

신청자가 대리인일 경우

  • 대상 : 환자 대리인, 형제, 자매, 보험사 등
  •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,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분류 내용 비용

※ 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 관련) -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또는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