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OOD HOSPITAL OF KOREAN MEDICINE
Hospitalization environment
증명서 발급
01 증명서 및 진단서는 진료 이후에 발급해드립니다.
02 발급 신청을 하실 경우 사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.
03 재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 후 발급됩니다.
04 대리 발급 신청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case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일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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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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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 |
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)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 |
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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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∙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insurance
실손의료보험(사보험)안내
환자분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 및 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(사보험)이 가능합니다.
단, 실손의료보험(사보험)에 관련하여 보장내역 및 보장 여부는 본인의 책임하에 가입하신 보험사(담당자)에 직접 문의하신 후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
01
가입하신 보험상품 및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.
02
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03
모든 서류 발급 시 의거 환자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
04
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발급이 불가합니다.